유치업종
유치업종을 나타낸 표입니다.
구 분 |
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분류 |
산업시설용지 |
기계부품특화단지 |
- C13 섬유제품 제조업(의복 제외)
- C17 펄프,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(c171 : 종이제조 제외)
-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(의약품 제외)
- C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
- C2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
- C24 1차금속 제조업
-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(기계 및 가구 제외)
- C26 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
- C27 의료, 정밀,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
- C28 전기장비 제조업
-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
-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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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단의료기기 및 메디컬신소재단지 |
연구시설용지 |
연구개발 |
M70 연구개발업 / S94 협회 및 단체 |
복합용지 |
연구·산업개발 |
연구시설용지 허용 업종 / 산업시설용지 허용 업종 |
물류시설용지 |
물류시설 |
H49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/ H52 창고 및 운송관련 제조업 |
업무시설용지 |
폐기물처리시설 |
E38 폐기물 수집, 운반, 처리 및 원료 재생업 |
전 지역 가능 |
D35 전기, 가스, 증기 공급업(건축물 지붕에 설치 한정) |
분양현황
※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-80호 개발계획 변경 고시에 따라 산정